운수업체, 노선권 등 기득권 양보
임원 인건비 상한제 도입 등 합의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최근 열린 7차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에서 준공영제 핵심사항에 운수업체의 통 큰 결단으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는 시민·의회·전문가·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민·관·정 협의체다.

지난해 8월 구성해 준공영제 도입, 노선 전면개편, 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논의한다.

준공영제 핵심사항인 노선권은 ‘준공영제 시행 기간 노선운영 관리·조정 권한, 노선 신설, 노선개편 권한을 시가 갖고 행사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기존 부채와 퇴직금 미적립금은 운수업체 책임으로 하고, 시가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재정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시·도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 친인척 채용을 하면 패널티를 적용하고, 공개 채용 방식이 아닌 친인척 신규 채용은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기존 채용 인원은 채용일부터 근무연수를 고려해 인건비 지원을 차등 적용(5년 이하 50%, 10년 이하 70%, 15년 이하 80%)하기로 했다. 지나친 금액 지급으로 문제가 된 임원(대표이사) 인건비도 운전직 평균급여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액을 정했다.

임원 인건비는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하고, 비상근임원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퇴직 급여에는 근속가산율을 적용한다.

준공영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운전기사 삼진 아웃제와 불친절 처분 등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는 올해 있을 요금 인상과 함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다음달 8차 회의에서 연료비·타이어비·보험료·적정이윤 등 그동안 논의하지 않은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협의한다.

앞서 6차례 회의에서는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합의했다.

노선권 권한 등 공공성 강화와 운수업체의 재정 투명성 확보, 경영 합리화 방안 도입 등 운수업계가 기득권을 양보하는 성과를 끌어 냈다.

운수업체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표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시 주도로 연 1회 진행하고 부정행위 2회 적발 때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영 합리화 방안으로 자본잠식 회사는 배당을 금지하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유류와 부품 등은 공동구매를 원칙으로 했다. 인력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위원 위촉 등 채용 가이드라인 준수도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도입은 현재 논의를 계속하는 과정이어서 그 시기가 언제일지 확신할 수 없지만,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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