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의원 2명 재판 중…더 늘어날수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1952년 5월 초대 충북도의회가 출범한 후 11대 도의회까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낙마한 도의원은 모두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1대 도의원 2명도 뇌물수수,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낙마 의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1대~11대 도의회 가운데 임기 중 직위를 상실한 의원은 4대 1명, 5대 3명, 6대 2명, 9대 1명, 11대 1명 등 8명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91년 6월 20일 광역자치의회 의원 선거가 30년 만에 치러졌는데 당시 4대 충북도의원 38명이 선출됐다.

이 중 안상열(청주 2) 의원은 1년6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낙마했다.

비례대표 도입으로 재적 의원 수가 가장 많았던 5대 도의회는 가장 많은 3명이 직위를 상실했다. 김원식(제천 3)·김진학(제천 4)·이희복(옥천 2) 의원이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의원은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받아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6대 도의회는 전체 의원 27명 중 2명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옷을 벗었다. 구본선(보은 1)·이완영(단양 2) 의원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비교적 높은 형량을 받았다. 구 의원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다. 추징금은 2천만원이다. 두 의원은 이전에 직위를 상실한 의원과 달리 3년을 조금 넘게 의원직을 유지했다.

25명의 의원을 선출한 9대 도의회는 박한규(제천 2) 의원이 당선 6개월여 만에 낙마했다. 가장 짧은 기간에 직위를 잃은 것이자 유일한 뇌물공여 혐의다. 법원은 박 의원에게 집행유예 2년6개월 선고했다.

개원 1년을 맞은 11대 도의회에선 임기중(청주 10)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의원 외에 다른 도의원 2명도 낙마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 1)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하유정(보은) 의원이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강현삼 충북도의원으로부터 10대 도의회 의장 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박 의원은 중도 낙마 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하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지난해 3월 보은군 모 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구민 40여 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즉시 항소했고 재판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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