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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