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식당과 편의점에서 음주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관련 치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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