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신업체 직원 A(5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업체 대표 B(48)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5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45)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이용요금 청구서를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범행 방법으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계약 담당자에게 뇌물을 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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