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무관

 

[충청매일] 청렴은 ‘맑음(淸)’이다. 맑은 날 하늘을 보면 참 푸르고 밝고 투명하기 그지없다. 청렴은 이러한 맑고 투명한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4년 전 ‘맑은(淸) 고을(州)’ 청주시 공무원이 돼, 지금은 시민이 안전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에 근무하고 있다.

투명한 물과 같이 늘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청렴에 대한 초심을 다잡으려 했던 임용 전의 생각들이 떠오른다. 임용 전 면접에서 여지없이 나온 문제 청렴. 관련된 문제가 두 차례나 등장했다. 면접관과 대면하기 전에 직접 기술하는 문제와 면접관 앞에서 직접 구술해야 하는 상황으로 합격의 문 앞에서 청렴은 이렇게 공무원 임용 전부터 특히 강조된 의무였다.

사전에는 청렴이란 마음이 고결하고 재물 욕심이 없음,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이러한 청렴은 공무원에게 의무이다. 국가(지방) 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으로 인해 공직자들에게 특히나 요구되는 의무로,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제정돼 이제는 시행까지 이르렀다.

시민들은 ‘청렴 공무원 상(象)’하면 덕목을 경비한 관료로 조선시대 청백리 퇴계 이황 선생을 말한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하인이 지어온 콩밥을 먹지 않고, 하인에게 콩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던 이황. 콩 주인을 찾아 그 값을 치르고 사죄를 드리고 오라고 했던 청렴결백한 이황의 일화는 공직자가 물욕을 삼가고, 잘못된 근본을 찾아 바르게 한 후 옳은 길로 걸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맑고 곧은 자세로 공직 윤리를 정립해 근본부터 올바른 청렴한 행정 구현을 위해 공직자들이 앞장서 함께 웃는 청주, 모두가 행복한 청주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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