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환경보전 우선 고려…행정청 재량권 존중 필요”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북 영동군 학산면 주민의 거센 반발을 산 돼지 축사건립 관련 1심 소송에서 법원이 시설 설치를 불허한 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군은 지역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와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이나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지역 주민 A씨의 친척이자 축산업자인 B씨는 지난해 10월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군에 건축신고를 했지만, 군은 지난해 11월 진입도로 미개설, 악취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B씨가 반려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돼지 600여마리를 사육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돈사)과 처리시설(퇴비사)을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군은 지난 1월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인한 악취 발생과 환경 분쟁 유발, 주민 생활 환경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가축분뇨법과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를 불허했다. 군의 이 같은 처분에 A씨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2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축산업자 B씨는 전북 무주군에서 축산업 폐업 보상을 받고, 경계 지역인 영동군 학산면으로 이전해 딸기 농사를 짓겠다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돼지를 몰래 반입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돈사 신축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의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샀다.

군은 앞으로 A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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