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충북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해수욕장·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1만28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에서는 건강진단 미시행과 지하수 수질검사 미시행,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으로 17곳이 적발됐다.

옥천의 한 일반음식점과 영동의 한 일반음식점 등 13개 업소는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보은의 한 휴게음식점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것이 드러났으며, 진천의 한 일반음식점은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음성과 단양의 일반음식점 2곳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누리집에 적발된 업소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