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충청매일] 우리나라는 항상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로 이름을 올려왔고 1년에 2천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최장근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왔다. 긴 근로시간이 준 긍정적인 면으로는 눈부신 경제성장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산업재해 등의 부작용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대대적인 근로시간의 단축이 추진돼 2018년 7월 1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간 근무시간을 연장근로, 휴일근로 포함 주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현행 주간 40시간의 소정근로에 12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8시간 2일 16시간,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기본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모두 포함해 최대 52시간으로 주간 근로가 16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의 폐해는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근로자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일본과 우리나라에 만연한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발생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외에 보이지 않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은 아마도 금액으로 추산하기로 어려울 것이다.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은 모두 인식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는 환영하겠지만 현실은 항상 좀 더 복잡한 문제를 띄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의 대표적인 유연근로제로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에 맞추어 운영하는 제도이다. 가령 첫째 주는 44시간을 근무하면 다음 주는 36시간을 근무해 평균 40시간을 2주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첫째 주 44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첫째 주에 연장근무가 주간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56시간의 주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2주 이내 단위는 취업규칙에 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 최대 52시간, 특정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문제는 당사자 합의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근로자는 특정 주에 52시간에 추가로 연장 12시간 도합 최대 64시간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단위기간내 주간 근로시간 제한, 1일 근로시간의 제한, 연속휴식시간 보장 의무화 등으로 주간 총 근로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제한 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있어서 일정한 주기, 계절적 성수기가 분명한 사업으로 제한해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는 제도를 시행해 무도입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전반에 근로시간 단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정책 기조안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까지는 나온 상태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합의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 제도 도입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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