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결과 통보
3명 신분상 주의·기관주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감사원이 충북 충주 라이트월드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익감사결과가 23일 충주시에 통보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19일 충주시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현장 확인과 지난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실질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청구 1년 만에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청구 결과, 세계무술공원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와 관련,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금 미징구, 사용허가 면적 산정 부적정, 사용허가전 공사기간 사용료 미부과,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미촉구, 변상금 미부과 등의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세계무술공원)이 제3자에게 전대된 사항도 문제점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청구된 사항 중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수의계약 등은 목적에 어긋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됐다.

충주라이트월드 조성업무를 담당했던 3명(담당자, 팀장, 과장)에 대해 ‘신분상 주의조치’가, 충주시에는 ‘기관주의’ 처분요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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