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비 상한액을 초과해 교재비 명목으로 추가 보육료를 받아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어린이집 운영자 A(7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충북도가 고시한 보육비 상한액을 초과해 영어단과비 등 명목으로 11억2천여만 원의 보육료를 더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부터 3년간 자치단체로부터 1억1천여만원의 기본보육료를 타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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