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참석·국회의원 만나 협조 요청 등 ‘광폭 행보’

23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관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에서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이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관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에서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이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을 면담하고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정치적·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청주시장을 비롯한 50만 이상 도시 시민과 공무원, 15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선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일본 정령지정시 기준이자 대규모 도시 수요 변화의 변곡점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사무를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하동현 안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사례와 대도시 분석 결과 등을 논거로 한 발제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이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사무·재정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하 교수의 주요 행정 수요와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한 계층적 군집 분석에 따르면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 필요성이 큰 도시로 분류했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주민 자율 통합에 따른 통합청주시가 출범해 시·군의 상생협력사항 이행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중부권 메트로폴리탄 실현을 위해 특례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한 시장은 “청주시를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진일보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특례시 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도청 소재지인 청주시 인구는 지난달 기준 내국인은 83만9천80명, 외국인은 1만3천7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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