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대 지방세 18억5600만원 부과…전년보다 3배 증가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청주국제공항 정치장 항공기 신규 등록으로 지방세(재산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배가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주공항의 올해 항공기 신규 등록은 12대이며, 전체 등록 대수는 지난해 13대에서 25대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항공사별 신규 등록 대수는 대한항공 7대, 진에어 3대, 이스타항공 2대며, 항공사별 전체 등록 대수는 대한항공 10대, 진에어 4대, 이스타항공 11대다.

청주공항 정치장 항공기 신규 등록으로 청주시 재산세 수입이 증가했다.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사가 시에 낸 재산세는 2017년 1억8천만원에서 지난해 6억2천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올해도 18억5천6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 항공사는 해마다 7월 중하순에 재산세를 시에 내고 있다.

지방세법 108조(납세지)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의 정치장 소재지 항공기는 납세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연식과 좌석 수 등을 고려해 부과한다.

시는 지난 3월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를 위해 각 항공사를 방문해 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설명하는 등 선제적 세일즈 행정을 벌였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청주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항공사에 재산세 부과액의 20%를 항공기 정비료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가 해당 항공사에 지원한 항공기 정비료는 2017년 3천624만원, 지난해 1억2천409만원이다.

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로케이항공이 본격적으로 운항하면 정치장 추가 등록으로 내년 7월 재산세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늘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는 물론 지방세 수입 증대로 이어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내년에도 정치장 등록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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