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요청에 2구역 일부 근린공원 해제 추진
명암동 9618㎡ 유원지 해제도 주민공람 공고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최근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서원구 성화동 구룡공원 일부 등을 토지주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유원지) 변경 결정(안)’을 이날 주민공람 공고했다.

토지주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청한 면적은 3만7천704㎡다.

이 지역은 시가 지난달 26일 마감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 공모에서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은 2구역 중 일부다.

시가 토지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면 구룡공원 면적은 128만9천369㎡에서 125만1천665㎡로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구룡공원 일부 토지주들이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주민의견을 듣는 공람 공고를 했다”라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6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26일 개회하는 4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토지주들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은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는 곳이다.

지난 12일에는 도시공원위원회가 ‘구룡근린공원 1구역 제안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 안건을 놓고 시민단체의 반발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시는 구룡공원을 민간공원 개발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단체가 전체 매입을 주장해 갈등을 빚고 있다.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 1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 시는 이와 함께 1977년 9월 30일 결정한 명암동 일대 9천618㎡의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해제도 공람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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