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희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주무관

 

[충청매일]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본 적 있을 것이다. 매년 7월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시기를 맞아 각종 홍보 수단을 동원해 신고 납부와 관련된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내용일 것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주민세(균등분), 재산세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7월은 이름이 엇비슷한 재산세와 납부 시기가 겹치는 관계로 일선 세무 부서에는 7월이 되면 이를 혼동한 납세자들의 문의가 상당하다. 게다가 8월은 주민세 균등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세 재산분을 접하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주민세 재산분은 원래 2009년까지는 세목 명칭이 사업소세 재산할이었으나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명이 변경됐다. 해마다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 의무자로, 사업소용 건축물을 타인이 임차한 경우 임차한 사업주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주민세 재산분은 세목명도 혼란스럽지만 신고 납부 대상 납세 의무자도 일반 납세자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의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납부 대상이며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된다.

간단한 예로, 1층과 2층이 각 300㎥인 상가 건물이 있다고 가정할 때 건물주가 사업주라면 과세 대상 면적은 600㎥로 건물주가 600에 250원을 곱한 액수인 15만 원을 신고·납부하면 되고, 만약 해당 상가 건물의 1층은 건물주가, 2층은 임차인이 각각 300㎡씩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과세 기준 면적에 미달되기 때문에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 의무는 없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 기관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는 재산세나 주민세 균등분과는 달리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10%의 과소 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일수 1일당 0.02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꼭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 납부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세무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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