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열리는 축제 기간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판매시설의 임시 설치 허용이 추진된다.

2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의 청남대 내 설치 허가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향초, 비누, 공예품 등을 트럭을 이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례 제7조 ‘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에 이 같은 내용을 신설했다.

단 상시 설치가 아니라 청남대 축제 기간에만 임시로 허용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변경했다. 청남대 관련 조례 제4조 입장료에 명시된 1~6등급의 장애인을 ‘등록된 장애인’으로 바꿨다. 1~3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새로 표기했다.

도의회는 다음달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같은달 29일 개회하는 제375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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