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미세먼지 저감 조례 제정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전국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충북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만들어졌다.

충북도의회는 19일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북 전 지역이 해당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모두 11만6천303대가 있다. 경유 차량이 11만5천683대, 휘발유·액화가스(LPG) 차량은 620대다.

이 중 배출가스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영업용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됐으나 실제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단속 시스템 구축과 시험 가동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례에는 미세먼지 관련 정책과 저감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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