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 제정후 58년만에 결실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우양·임영은·박문희·이상정·하유정·송미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북이 최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만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경영·세무·노무 등 각종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도의 재산 또는 시설의 사용·수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매년 공동 구·판매, 생산, 보관 등 등 협업 및 공동사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충북도에 지원을 요청해 왔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 준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윤택진 중기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도 “이번 조례제정으로 도내 39개 협동조합 1천63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에게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며 “충북에서 시작된 조례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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