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서울시·‘민간개발’ 의정부시 찾아 대응사례 견학

충북 청주시 공원조성과 직원들이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민간개발을 추진한 경기 의정부시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충북 청주시 공원조성과 직원들이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민간개발을 추진한 경기 의정부시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일몰제)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와 대립각을 세우는 충북 청주시가 일몰 대상 공원 매입과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직접 견학했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공원조성과 직원 7명은 지난 11일과 19일 서울시와 경기 의정부시를 각각 방문해 공원일몰제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 8일 청주를 방문한 박원순 시장 말처럼 일몰 전 공원 진입로 주변 등 개발 압력이 높은 사유지 2.33㎢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해 보상(이른바 ‘공공알박기’ 또는 ‘엣지브로킹’)한 뒤 실시계획인가로 시설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원 내 사유지 전체를 매입·보전한다는 방침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2조1천억원을 들여 공원 내 사유지 5.1㎢를 매입했다.

현재 남은 40.5㎢는 앞으로 16조원 이상 보상비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2.33㎢)의 80%를 올해 말까지 보상할 계획이지만 아직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의 이 같은 매입 계획에 일부 자치구는 재정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토지 매입비의 50%를 자치구에 지원하지만, 대대수 자치구가 예산 부족으로 나머지 50% 매칭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청주시는 파악했다.

이어 방문한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개발을 도입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12년 직동공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추동공원을 민간공원 개발로 추진·준공해 시민에게 개방했고, 현재 발곡공원도 추가로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으로 개발한 이들 공원은 기존 녹지를 원형으로 최대한 보전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인공폭포,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 여가생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에서 공원일몰제 대응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해 공원을 지키고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도심 내 쾌적한 휴식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내년 7월 일몰 대상 38개 공원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1조8천억원이 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 가운데 구룡·매봉·영운·원봉·월명·홍골·새적굴·잠두봉공원 등 5만㎡ 이상 8곳(256만5천162㎡)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70% 이상 녹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공원은 내년부터 3년간 지방채 발행 등 2천억원을 들여 최대한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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