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술에 취해 벽돌로 순찰차를 부수고, 경찰관을 위협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평소 앓던 알코올 의존증 등이 원인으로 보이나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5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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