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청주지검은 입찰 관련 자료를 업체에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로 괴산군 사무관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천만원)’ 입찰에 참여한 B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C사에 넘기도록 부하직원 D(41·7급)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넘겨받은 C사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공사를 따냈다. 검찰은 D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C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E(54)씨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E씨는 C사와 친환경 생태블록 제조사 등 업체 여러 곳의 속칭 ‘가방장사(낙찰 후 하도급만 주는 전문 브로커)’로 일했다. 그는 2017년(통신보안개선공사), 2018년(CCTV설치공사) 군이 발주한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도 수주했다. 검찰은 E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씨는 올해 3월께 A씨가 일하는 면사무소를 찾아가 뇌물로 제공한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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