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되면 17개 공공기관 30%이상 의무 채용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 대전지역 19개 대학의 연간 2만6천여명의 대학 졸업생들에게 17개 공공기관의 취업 문호가 열릴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13개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개별 이전한 4개 공공기관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다.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3개 기관이다.

또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4개 기관이다.

특히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들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의무화가 적용된다.

17개 공공기관 올해 채용 계획 일자리는 3천여개 내외로 추정되며, 채용비율 21%를 적용하면 630개, 내년(24%)에는 720개, 2021년(27%) 810개, 2022년(30%) 이후부터는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되게 된다.

허 시장은 “법안소위 통과로 우리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큰 과제를 이루어냈고 대전 지역학생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며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권 의원은 “본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다시는 같은 이유로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 모든 노력을 다해 본 개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 했으나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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