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처분 통보”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이 학교법인 신명학원 우태욱(사진)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충주교육청은 우 이사장 해임을 골자로 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 통보서를 다음 주 신명학원 측에 보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충주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우 이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어 교육 당국의 학교장 징계 요구 등에 불응한 이유 등을 청취했다.

청문회를 주재한 민간 법률가는 “관할 행정청의 징계 요구 불응 등 지시 불이행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교육 당국에 제출했다.

충주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주재 의견을 반영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기로 한 것”이라며 “신명학원은 학교장 징계 등 교육 당국의 감사 처분 요구에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명학원은 충주교육청의 임원 승인 취소 처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교육 당국과 학교법인의 대립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임원을 임면할 때 교육 당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 당국은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신명학원이 2016년 사학비리를 폭로한 한 교사를 파면하자 같은 해 9월과 이듬해 3월 특정감사를 벌여 23건을 적발했다.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재산관리 부적정 등을 확인한 교육 당국은 충원고와 신명중 교장 등 22명에 대한 징계를 신명학원에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신명학원 임원 승인 취소를 행정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신명학원 측은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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