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용 보조…최대 450만원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증평군은 장기간 방치된 주택을 정비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군은 농촌마을과 도심지역 밀집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주택 철거비용 지원금은 동당 최대 450만원이며, 올 상반기에는 빈집 10개동을 철거했고 1개주택은 철거를 준비하고 있다.

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6개동의 빈집을 철거해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했다.

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농촌을 이해하고 영농기술을 배워 정착 할수 있도록 하는 귀농인의 집을 제공하고 있다. 귀농인의 집 소유권은 기존 소유자에게 있지만 운영은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귀농 희망자가 보증금 300만원에 월 15만~2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면 최대 12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증평군 죽리 마을에는 현재 4개동의 귀농인 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개 동의 귀농의 집이 추가로 조성된다.

군은 농촌마을 주택개량 사업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농촌주택 신축과 부분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2%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47명의 주민들이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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