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환경부에 조사 촉구 건의문 전달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17일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밀집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심사를 한차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당초 이달 22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청원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심의에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 오는 9월 23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청원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 청원의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60일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변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조사된 바가 없다”며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 피해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드러나는 만큼 환경영향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 1천523명은 지난 4월 소각장 밀집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해 달라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 소각용량의 18%를 처리하는 소각시설이 6개 있다. 이 중 3개 소각시설은 북이면 반경 3㎞ 이내에 있다. 하루 543t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북이면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폐기물 소각장 밀집으로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북이면 주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건강상 영향평가 조사를 꼭 해 달라”고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