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6만125건에 61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334억원, 건축물분은 267억원 등이 부과됐다. 올해 과세는 지난해에 비해 11.5%인 64억원이 증가했으며, 시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주택분 연납기준액 인상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2분의1)과 건축물분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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