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5개소에 추가 설치했다.

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및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위해 충남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와 협의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레이저 방식의 신호 및 과속 단속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설치장소는 미래초교, 북수초교, 동덕초교, 송남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와 인주면 문방2리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1개소 등 주출입구의 인근도로와 차로다.

시는 최근 10년간 전반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은 대폭 개선됐으나, 사망자 및 치사율 등 교통사고 심각도는 악화되고 있어 보호구역 내 규정된 제한속도(30km) 및 신호 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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