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심사 과정 지켜보며 ‘혁신도시법 개정’ 도민 염원 전달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주일 만에 또 다시 국회를 찾았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혁신도시법 개정안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양 지사는 이날 소위 시작에 앞서 이헌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박덕흠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 등과 인사를 나누며 혁신도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또 소위의 법안 심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혁신도시법 개정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양 지사가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근거 마련 때문이다.

양 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하고, 이후 홍문표 의원도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시도 1곳 이상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2004년 수도권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 계획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2년 세종시가 충남에서 분리하자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는 유일한 광역도로 남게 됐다.

양 지사는 “충남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나 정작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에 따라 경제적·재정적 손실도 컸는데, 인구는 13만7천명이 줄고, 면적은 437.6㎢가 감소했으며, 2012년부터 6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은 25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와 함께 지방 주도 혁신도시이자 도청 소재지이나 인구 증가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도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