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栽可)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5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해 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에서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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