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과태료 최대 100만원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다가구 및 원룸주택 밀집 지역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3개반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9일까지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감시활동과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에 나서 종량제 봉투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집중 단속에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에 타는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용(적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고,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매립용(흰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또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노란색) 종량제 봉투에, 캔류·병류·종이류 등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생활쓰레기를 낮에 배출하면 주변 환경과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가 발생해 파리와 모기 등 해충이 발생하는 만큼, 저녁 시간인 오후 8시~오전 6시 사이에 배출하는 것이 좋다.

군은 단속과 함께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고, 고의적인 쓰레기 투기자는 역 추적을 통해 발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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