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만에 1만7000여건 신고돼
오늘부터 자살예방 개정안 시행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법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펼친 결과 자살유발정보 1만6천966건이 신고됐고 30.9%인 5천244건을 삭제했다.

올해 경찰청 누리캅스 43명,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모니터링단 121명 등 164명이 참여한 결과 유형별로 관련 사진·동영상이 8천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희화하거나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기타 유발정보(3천289건, 19.4%), 동반자 모집(2천155건 12.7%), 위해물건 판매·활용(1천426건, 8.4%),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방법 제시(369건, 2.2%)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동반자 모집정보가 1천462건에서 47.4%로 급증했는데 그중 88.5%(1천907건)가 트위터에 올라와 신고됐다. 이처럼 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4건 중 3건(1만2천862건, 75.8%)이 SNS에서 신고됐다. SNS 가운데선 트위터(9천69건, 70.5%)와 인스타그램(2천935건, 22.8%) 등에 집중됐다.

이어 기타 사이트(1천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천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에도 게시됐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온라인상에서 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선 이런 정보를 인터넷에 절대 올리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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