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15일 건물과 주택 등에 대한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천606억원(73만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천453억원보다 10.6% (153억3천만원) 증가한 것이다. 물건별로는 건축물 927억원, 주택 656억원, 항공기 21억원 등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청주와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공동주택·건물 신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공시가격 변동도 영향을 줬다.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1㎡)이 지난해 69만원에서 올해 71만원으로 오른 것도 작용했다. 청주국제공항에 정치장 등록을 한 항공기(12대)가 증가한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재산세는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일반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888억원, 충주시 200억원 등이다. 괴산군은 20억원으로 가장 적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 고지·납부제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충북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각종 매체를 통해 기간 내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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