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국서 사용 가능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이르면 올해 9월부터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공증 서류 없이도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전망이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후면에 영문 정보가 병기된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전자는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면허증과 번역공증 문서를 별도로 소지하는 형태로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경우 운전자는 해당 면허증 하나만 갖고 있으면 특정 국가에서 렌트 등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문 정보는 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이 적히는 형태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면허증 뒷면에 기재사항 변경 내용이 담겼던 부분이 교체되는 식이다.

또 국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운전 가능한 차종은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된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은 현재까지 호주, 뉴질랜드, 괌, 캐나다 일부, 덴마크, 영국, 터키, 핀란드 등 35개국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논의 등 과정에서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늘어날 수 있다. 발급은 신규·갱신 발급 제한 없이 신청자에 한해 이뤄질 예정이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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