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건설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규모와 영향력 등이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를 통해 참여정부가 국정지표의 근간으로 삼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기대한다. 아울러 충북지역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치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했지만 법적 효력을 발효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소속의 수도권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헌법소원을 준비하는가 하면,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제부처 이전에 반대하는 경기도 과천 시장의 헌법소원 제기 주장 등을 보면 특별법 통과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게 뻔하다. 충북지역에서는 일희일비 하지 말고 차분하게 일상에 임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 방법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비록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원안대로 발효된다 하더라도 여당과 야당의 정략적 합의에 의해 착공시기를 명확히 조문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상황 변화와 잡다한 이해관계 변수에 따라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도시 관련 예산안 심의와 의결과정에서 반대여론을 형성해 진통을 겪을 개연성도 높다.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수도권 후보들이 ‘행정도시 건설 철회’를 공약으로 들고 나올 것을 예상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되면 국론을 통합해 추진해도 여력이 모자랄 행정도시 건설이 지지부진해짐은 물론 국론분열상까지 겹쳐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충청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정치 현실의 냉엄함이 정책결정과 집행의 당위성을 무시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결국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자 또 다른 갈등의 단초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충북지역은 이를 인식하는 기반위에서 후속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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