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충청매일]  “자 우리에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최백호가 작사 작곡하고 부른 입영전야의 전체 곡을 알지 못해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 가기 전에 천 갈래 만 갈래의 감정으로 꼭 한번은 외쳤을 가사이다.

병역의무는 젊은이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이다. 군대에 갈 것인가? 안가는 방법은 없는가? 간다면 해병대, 공군, 의무 경찰, 부사관에 지원할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

또한, 신체검사로 현역 입영판정을 받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갈 수 없는 것도 큰 걱정거리이다.

이에 학생 면담 때면 신체검사를 받았는지, 군대는 언제 갈 것인지를 물어보고, 가능한 1학년 마치고 입대할 것을 권한다. 제때 군대에 가지 못하고 2학년이나 3학년 마치고 입대한다면 복학하고 졸업 때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취업준비를 할 여유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39조1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고, 병역법 제3조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징병제로 국민의 의무가 되고 있는 병역의무는 조선시대부터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였다. 조선시대에는 직접 군대에 가는 입역(立役) 대신 옷베로 납부하는 조역(助役) 과정에서 황구첨정·백골징포와 같은 폐단으로 무력한 농민이나 양민에게 항상 고통을 주었다.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사회구조로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다.

이러한 현실을 막기 위해 헌법 제39조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최근 병역문제로 법원에 의하여 입국을 불허 당했던 가수 유승준에 대하여 대법원이 2심 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병역문제가 다시 논란에 중심에 서고 있다. 유승준의 입국이 헌법이 규정하는 일반인의 병역의무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유승준의 입국과 대한민국에서의 활동을 허락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 핵심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이란 자신보다 상위 계층 혹은 상위 집단의 말과 행동을 보고 소외감을 느끼는 현상을 의미한다. 병역면제와 같은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인사청문회나 국회의원 등의 출마자 프로필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다.

유승준은 장관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1%에 속했던 사람이다. 우리 국민의 정서상 그 1%의 영광을 다시 누릴 기회를 주지는 않겠지만, 그가 입국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지금보다는 더 우울한 마음으로 입영전야를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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