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 및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등록대상인 3개월 이상된 개는 등록을 통해 동물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미 등록한 동물의 유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신청은 동물등록대행기관(서산시 관내 동물병원 9곳)과 서산시 축산과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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