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점포를 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 상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가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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