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교사 A(25)씨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B(1)양이 A씨에게 학대를 당해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결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B양의 손을 잡고 들어 올려 옮기는 장면이 드러났다.

하지만 A씨가 직접적으로 아동을 폭행하는 장면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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