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2017년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건물의 소방점검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4)씨 등 2명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스포츠센터 소방점검 담당 공무원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소방점검 때 이 건물의 화재감지기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감지기 버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공무원 2명이 제천지역 모든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등 업무가 과중했던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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