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예산 지원 특정 여행사에 편중…규정에 어긋난 구비서류도 지적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충남 아산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단체관광객 및 회의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2018년도 해당 사업 관련 지원 예산이 소진돼 전용하고,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특정업체에 혈세를 지원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시에 따르면 단체관광객 및 회의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에 유치해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업 등록 여행사를 대상으로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관내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실과 음식점을 이용(사용)하거나,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할 경우 인원 및 숙박 일정에 따라 1인당 5천~2만원을 지원한다.

관광객유치계획서를 사전 제출해 아산시 문화관광과와 협의(지원내용에 부합한 실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가 된 경우가 조건이며, 시·도 등 재정지원에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여행에 의한 관광과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가 규정이다.

본보가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초 사업예산은 조기 소진되고 지난해 10월 중순께 문화예술홍보비 세목의 2천만원을 전용해 지원사업 13건(1천69명 유치)에 1천504만원의 유치 보상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추가 예산이 지원된 13건 중 10건은 T여행사(1천230만5천원)이며 다른 여행사 2건과 한 단체가 회의 개최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뒤늦게 전용한 혈세 지원이 T여행사에 편중돼 특정업체 ‘특혜 논란'에 휩싸인데다 T여행사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보면 규정에도 맞지 않는 간이영수증도 모자라 인원과 날짜도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T여행사가 2018년도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대부분 관광객 유치에 음식점 이용은 간이영수증 및 유료관광지는 관람권이 근거이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취지인 숙박시설(호텔 등) 관련 증빙은 대부분 카드영수증이 아닌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로 갈음했다.

또 지난해 10월말 관광객 유치로 제출한 숙박업소 확인서를 보면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작성이후인 11월 중순께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는가 하면 11월 2일~11월 14일 중 3건의 관광객 유치 보상금 숙박업소 증빙서류는 11월 21일자 숙박업소에 결제한 현금증빙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증비서류를 꿰맞춰 인센티브를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시 담당 공무원은 “인센티브 지원 구비서류가 허술하고 지적사항 인지했다"며 “누구의 지시여부를 떠나 행정 업무를 담당한 본인들의 몫(책임)으로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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