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고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원회도 불편한 입장이라고 짐작한다. 그만큼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야하기 때문이다.

경제는 순환구조를 갖고 있다.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 창출을 야기한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하지만, 어느 일방에 의해 과도한 부담이 될 때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기조와 관련해서 긍정과 부정의 요인이 혼재돼 있을 수밖에 없었다. 표준적인 고용 계약의 틀 안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고용 계약의 틀 밖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그 혜택이 구석구석 모두에게 다 돌아가기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을인 영세사업자들과 그보다 더 을의 관계에 있는, 고용 계약의 틀 밖에 있는 근로자들 간 을과 을의 경쟁으로 비쳐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결정과정을 좀 더 보완해 향후 좀 더 합리적이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결정이 내려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 거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은 여전히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의 액수보다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다.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을 조정 보완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 중 기본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었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동시에 최저임금 뿐 아니라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 필요해졌다는 국민의 명령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고용·분배·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데 협상을 통한 싸움과 주장으로 결정되거나 정치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파행을 부르는 교섭 구조보다는 객관성·전문성을 높여 심의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교섭 구조보다는 전문가들의 심의가 될 수 있게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돼야 한다. 합리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분석 강화, 전문인력 보강 등 최저임금위원회 기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