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의뢰서 없이도 2·3차 의료기관 이용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는 지난 1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편리해졌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은 8세 미만이었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15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고 평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 등급이 없어지고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 처방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 진료 시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의료급여법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43-850-594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1천100여명의 충주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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