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증평군은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2천508건에 대한 세액 30억6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군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1일 과세 기준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가 대상이다.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 계좌와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폰으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내려 받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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