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가 다음달 31일까지 카페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집중점검 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음료 수요증가에 따라 실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매장 내 1회용컵, 수저, 포크, 나이프 등의 사용 여부이며 위반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점검활동을 통해 카페 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정착시키고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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