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제한 폐지하고 17회로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도는 그동안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에 모두 10회 시술비를 지원해왔다.

1회당 최대 50만원이다.

그러나 이달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횟수는 7회 증가한 17회로 확대됐다.

1회당 최대 지원비는 40만원이다.

임신 중 겪을 수 있는 고위험 질병에 대한 의료비도 확대 시행한다.

조기 진통, 분만관련 출혈 등 기존 11종에서 19종으로 늘어났다.

고혈압, 당뇨병,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등이 8종이 새로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모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나 임산부이다.

김용호 도 보건정책과장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난임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난임은 증가하는 추세다.

해마다 20만명이 난임 진단을 받고 있다.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져 자연·반복 유산이 늘기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 참여, 식습관, 환경 변화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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