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 이내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미군기지와 바로 이웃인데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충남 아산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지난 10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아산 둔포면 일대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로부터 불과 1.5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이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현행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서 주변지역을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은 실제 물리적 거리에 따라 ‘경계로부터 3km 이내의 지역’도 주변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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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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