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쌤튜버 45명…2명은 수익 발생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구독자가 1천명 이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른바 ‘쌤튜버(선생님+유튜버)’는 광고수익을 받지 않더라도 9월부터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학교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열풍이 불면서 충북 교사 유튜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 당국도 수업이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면서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다.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유튜버로 활동 중인 교사는 모두 45명이며 45개 채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명은 구독자가 1천명을 넘어섰으며, 2명은 유튜브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월 수익은 2만~4만 원 정도로 많지 않았다.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한 교사 유튜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상 편집강좌 채널을 운영해 1만2천5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되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채널은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인 구독자 1천명 이상·연간 영상 총 재생 시간 4천시간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내에는 6명이 이 조건에 해당하며 2명의 교사 유튜버는 이미 겸직 허가를 받았으며, 한 명은 겸직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겸직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쌤튜버’는 9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지난 4월 1일 기준 유치원·초·중·고 교사 934명이 97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42개 채널은 동일인이 2개 이상 개설한 채널이다.

초등학교 교사가 449명(46%)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276명(28.3%) △중학교 228명(23.4%) △특수학교 13명(1.3%) △유치원 6명(0.6%) △기타 4명(0.4%) 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겸직 허가 때 살피고 있다”며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등 사생활 차원의 활동은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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