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0·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55분께 충주시 연수동 한 아파트 15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아파트 입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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