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두번의 조사에서 소상히 해명”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 오송과 오창에 주 생산공장을 둔 (주)메디톡스가 정식 품목허가를 받기 전 ‘메디톡신’ 샘플을 병원에 유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메디톡스 전 직원의 증언을 통해 메디톡스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임상 단계의 메디톡신 샘플을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직접 전달했고 불법 시술이 이뤄졌다”고 한 방송사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임상 단계의 메디톡신 샘플 114병을 10개 성형외과 및 피부과에 직접 배달했다. 이는 총 450번의 시술이 가능한 분량이다.

메디톡스 전직자가 그 당시 사용했다면서 공개한 수첩에는 본인이 전달했거나 부하 직원이 배송한 성형외과, 피부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메디톡신 허가 획득 시점은 2006년 3월이라, 임상 전 약효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이다.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에도 불법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메디톡스는 2006년 작업장에 대한 환경시험 결과에서 기준치 이상의 균이 검출됐지만, 이 시기에도 생산시설을 계속 가동됐다고 했다.

메디톡스는 해당 문제를 식약처 조사에서 소상히 해명했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앞서 동일한 내용이 다른 방송에서 보도되면서 이미 두 번의 식약처 조사에서 소상히 해명했다"며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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