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확정…金 의원 “사필귀정 진리 확인”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른미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당시 국민의당)이 무죄 확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박 의원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전문가들이 참여한 선거홍보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서 2억1천6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과 박의원,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를 실제 사용한 선거비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청구해 1억6천20만원을 보전 받았다. 이들은 이를 은폐하려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비컴과 브랜드호텔 사이 계약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김·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 김 의원 지도교수였던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등 7명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PR·광고 제작 관련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당이 정씨에게 1억1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로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의원은 “1심, 2심에 이어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확인한 것”이라며 “말 뜻 그대로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가게 돼 있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의 심적인 고통이 컸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바른 길에서 정의를 찾는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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